상속세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과 아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상속세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에 대한 계약 후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 :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특별 연고자를 포함한 법적 상속인이을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 상속권 : 사망자의 직계비속,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연관계 및 배우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 상속 우선순위
상속에 대한 권리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혈연 관계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다수일 경우 상속하는 분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먼저 상속인으로 순위가 배정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한 개시일에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가업 상속인 : 가업 상속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500억 한도로 추가로 공제됩니다.
가업상속이란 상속이 시작되고 사망자의 경영을 이어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이야기하며 보통 일반인에 대한 상속이 아닌 기업에 대한 상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 또한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자녀와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x 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x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x 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특이한 점은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괄 공제
일괄 공제되는 상속세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기간 내 신고할 경우에 공제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괄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액 합계 세금과 일괄공제 5 원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괄 공제와 기본공제 + 인적공제의 경우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며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분할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확인방법
상속을 받을때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이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금융거래
- 연금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위 7가지의 경우를 한번에 조회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위 서비스를 받아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상속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위와 같이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점점 세율이 10%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 금액마다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 없음
- 5억원 이하 : 천만원
- 1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
결과적으로 산출한 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입니다.
만약 5억원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5억 x 20% = 1억 - 천만원 = 구천만원 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정보화 상속세에 대한 세율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하기 전에 미리 사전증여를 나눠서 한다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법이 존재 합니다. 그래서 더욱 생활하며 필요한 정보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필요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꼭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가보시면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접속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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