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직업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택시운전도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회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큰 관계로 개인택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돼서 시행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인 관계로 자격조건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운전경력이 일정 이상 있고 무사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시행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 자동차만 사고 개인택시 등록만 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4년 운전 이상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 개인용 차량 7년 운전이상 경력, 6년 이상 무사고
-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벌점 180점 이하
- 운수사업법 과태료 처분 3회 미만
위와 같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시행되어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운행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계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단연히 반대쪽입니다. 자격조건이 완화되면 개인택시 경쟁이 더욱 높아지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4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
- 교통사고 대응요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이론, 실기교육 이수
위와 같은 조건 또한 있긴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가격인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과 차량에 따라서 8천만 원에서 1억 중반까지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시행되지만 택시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인 준비서류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 운전면허증 사본
- 인감증명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
- 기본증명서 1통
개인택시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참 많아 보입니다. 양도양수 인가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증
- 운전면허증
- 사진
- 도지부 가입비
- 시지부 가입비
- 공제조합 보험
- 면허세
- 자동차 이전비
- 통장번호
위 내용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도 필요합니다. 개인택시는 통상적으로 약 200~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더욱 많이 버는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드리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시세도 분명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운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에 대한 정보를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생활에 모든 분들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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