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된다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다 문제가 생기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언제 실직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버티고 버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기간동안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업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위 항목들은 실업급여에 포함된 세부적인 급여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항목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직 후 바로 구지을 원하는 사람도, 직업능력을 위해 개발을 하는 사람처럼 여러 경우에도 실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total.kcomwel.or.kr/main.do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사이트 참고 링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실업이 됐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근로복지 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 로그인을 한 후 사이트 상단에 정보조회를 누른 후 좌측 민원조회란에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실직된 직장에서 실직 처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직된 직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실업급여 서류 처리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다음으로 할 사항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워크넷 참고 링크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실업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중간에 보시면 구직 신청이 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클릭하신 후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 나오는 기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후 할 일은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지만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에 클릭하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완료받으시면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방문은 고용센터를 실제로 방문해야 하지만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애용은 센터 방문하시면 직원이 안내해 주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 실업상태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 내용이 다입니다. 구 집 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실업급여 조건으로 위화같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만 해당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해직되는 것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교, 성별, 신체장애, 성희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많은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체력 저하, 질병, 부상, 시력, 청력 등의 감퇴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실직은 정말 개인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경제에 도움을 받야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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