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분! 참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는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루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올해들어 경기가 조금 풀릴것이다라고 이야길 하지만 서민들의 지갑사정은 말할것도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로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 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가 해당 됩니다.   

 구원수

 소득(100%)

 소득(50%)

 소득(70%)

3인 이하 가구

 5,401,814원

 2,700,907원

 3,781,270원

 4인 가구

 6,165,202원

 3,082,601원

 4,315,641원

 5인 가구

 6,699,865원

 3,349,933원

 4,689,906원

 6인 가구

 7,348,891원

 3,674,446원

 5,144,224원

 7인 가구

 7,997,917원

 3,998,959원

 5,598,542원

 8인 가구

 8,646,943원

 4,323,472원

 6,052,860원

 # 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 기준

       1.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임대주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내용

1.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의 기준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LH 청약 센터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 전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분양·임대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 전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이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됩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증금+월 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입니다. 전용 85㎡ 초과는 만 19세 이상, 보증금+월 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내용 -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 수혜 가능 여부 확인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 - 1004 , 온라인은 지원하지 않음

지금까지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획을 미리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