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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 적 있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전을 빌려준 후 약속돼 시기에 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어려운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이란 금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금전을 빌리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 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이체내역 같은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를 밟아서 청구금액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 사건 마지막으로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여 그 이유가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14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서 송달한 내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여 재 송달하며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일 경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잘 생각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거래 내역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기한이 있지만 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기를 잘 생각해서 지금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서류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14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송달 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확인을 꼭 잘해야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문제제기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지급명령 양식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강제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이 된다면 자산의 형태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현명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주변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많은 지식을 접하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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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파산이란 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시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상 인공들의 파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포 스팅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찾아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마지막 파산신청을 하는데 자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경제상황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부채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한 번에 모든 채무를 무효화하여 법적으로 갚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자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갚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로도 채무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의 절차와 시간은 다른 어떤 제도 보다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채무를 도저희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개인이 방탕한 생활로 과도하게 낭비를 하거나 도박 같은 사행성 생활로 재산이 감소하고 파산신청을 위해 일부로 재산을 없애거나 이전했을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자격 불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심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예납을 하고 파산선고 관재인을 선임한 후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자격 절차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 파산 면책 서류 작성
  • 관할 지방법원 접수

파산 신청은 면책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신청서류는 전국 법원 민 사신 청과에 있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 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위경로로 들어가서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류를 제출하고 기각되어 재제출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불허가되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신청 방법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개인파산 공고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파산 후 불이익


파산은 남은 채무 변제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상황을 쉽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파산하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 하후 불이익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불가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 나타남
  •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남

무료신청지원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파산 신청 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1부
  • 진술서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정확히 알고 출석에 임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시 비용

  • 신청 수수료 2,000원
  • 파산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4
  • 면책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3

비용은 위와 같이 소정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류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면책의 효력


  • 면책이 승인되면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복권되고, 신분상 제한이 없어짐
  • 면책결정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가압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옴

면책이 되면 사항이 시작되지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태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근로자의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 악의적인 미 기재 청구
  • 양육자, 부양의무자 부담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오늘은 파산신청자격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혹여나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항상 정보수집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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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이 계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직장에서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실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재기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국민 복지 정책중 하나입니다. 실직이란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실업급여는 꼭 신청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하기에 앞서서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하고 또안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전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퇴직 다음날에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에게 실업이란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신청 ( 출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세 내용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요
  • 자발적 이직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의 정책의도는 실업을 한 근로자에게 그냥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실업 후 구직활동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다면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한다면 훈련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급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특별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이라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거리가 먼 광역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제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당종류 ( 출처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급 요건이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이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악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해당되면 정당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받아지지 않는 것은 직접 사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사표를 직접 제출하지 마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근로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 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선 퇴사 당시의 나이와 이직일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직일 19.10.1 이후 해당 ( 출처 : 고용보험 )
이직일 19.10.1 이전 해당 ( 출처 : 고용보험 )

위 표를 보면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서 50세 미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입수 하시면 내용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약 60,000원 정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으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습 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그 후 구직급여를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상태
  • 구직등록 :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온라인에서도 가능 )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재신청 가능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고실업 경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 출처 : 고용보험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인에 응모 : 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응모한 경우
  • 면접 : 채용 관련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자가 실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재취업 활동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액익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계산해 보고 본인의 경제상황과 취업 대비를 하면서 생활경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 출처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연령과 근무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에 대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 화면 ( 출처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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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는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직금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에서 법에 의해 퇴직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생활에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


중소기업 중앙회 협약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꼭 가입이 필요한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MF인데 지금도 그에 못지않은 경제 생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대비한 여러 형태의 대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형태의 대비 중에 하나로 노란 우산 공제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처 : 노란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법으로 보호 >>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재기나 생활 안정에 대한 자금으로 활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자와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최대 5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 목돈마련이 수월 >> 납입한 원금이 전액 적립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고 납입원금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금, 분할금으로 수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자금 활용 >> 공제 원금을 연체하지만 않는다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를 이자 2.9%로 활용하여 자금 활용에 용이합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상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50배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서 보장됩니다.

위처럼 공제 제도의 특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불안한 경제 상황에 큰 힘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더욱 드는 대목입니다.

가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 절세효과 ( 출처 : 노란우산)
노란우산 공제 과세방식 ( 출처 : 노란우산 )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 사항을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 120억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20억 이하
  • 제조업 : 80억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 이하
  • 도매, 소매업 : 50억 이하
  • 전문, 과학, 기숙, 사업서비스 : 30억 이하
  • 하수, 폐기물, 예술, 스포츠, 여가, 부동산 : 30억 이하
  • 보건, 사회복지 : 10억 이하
  • 개인서비스, 교육, 숙박, 음식점 : 10억 이하

3년 평균 매출액이 위 사항에 포함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 도박장, 안마업 등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업계는 모두 제외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제한 업종

 


노란 우산 공제 납부


납부는 월납 5만 원 ~ 100만 원 까지 1만 원 단위까지 월납, 분기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하여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가 연체되면 납부 다음 날부터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경우보다 복리 금액이 적어져서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란 우산 공제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12 개원 이하로 연체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납부하는 것이 종료되면 마음이 아프겠죠.

노란우산 공제 납부 ( 출처 : 노란우산 )


노란 우산 공제 납입 기간 별 원리금


 

노란우산 공제 5년납 원리금 ( 출처 : 노란우산 )
노란우산 공제 10년납 원리금 ( 출처 : 노란우산 )
노란우산 공제 20년납 원리금 ( 출처 : 노란우산 )
노란우산 공제 30년납 원리금 ( 출처 : 노란우산 )

모든 적금이나 예금은 복리가 가장 좋은 이율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도 역시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목돈 마련에 가장 유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하여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시 희망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은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될 수는 있지만 1~ 24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금액을 납입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도해약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희망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항을 확인하시고 본인 지역의 경우를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 서울, 대구, 제주 : 임의 해약 후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로 가입 시 미지원
  • 인천광역시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및 장려금 이자 전액 환수
  • 2회 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미지원 
  • 장려금은 지원 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 및 적립이 중단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예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지역별 희망 장려금 ( 출처 : 노란우산 )
지역별 희망 장려금-1 ( 출처 : 노란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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