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이 계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직장에서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실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재기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국민 복지 정책중 하나입니다. 실직이란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실업급여는 꼭 신청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하기에 앞서서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위하고 또안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전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퇴직 다음날에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에게 실업이란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상세 내용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필요
- 자발적 이직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의 정책의도는 실업을 한 근로자에게 그냥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실업 후 구직활동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다면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한다면 훈련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급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특별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이라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거리가 먼 광역 구직 활동을 한다거나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제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급 요건이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이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악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해당되면 정당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받아지지 않는 것은 직접 사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사표를 직접 제출하지 마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근로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 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선 퇴사 당시의 나이와 이직일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면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서 50세 미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입수 하시면 내용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약 60,000원 정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으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습 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그 후 구직급여를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상태
- 구직등록 :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 ( 온라인에서도 가능 )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재신청 가능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고실업 경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인에 응모 : 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응모한 경우
- 면접 : 채용 관련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자가 실업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재취업 활동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취업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시면 실업급여액익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계산해 보고 본인의 경제상황과 취업 대비를 하면서 생활경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연령과 근무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에 대한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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