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급여 x 근무 연수를 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산받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전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에 대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한 연수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디에서?
퇴직금을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근로에 관련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근로에 관련한 모든 정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근로 관련된 일이 궁금하다면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관련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쉬운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
- 청년을 위한 정책
- 여성을 위한 정책
- 중장년을 위한 정책
- 장애인을 위한 정책
- 외국인을 위한 정책
- 취업지원
-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전망
- 직업능력개발
- 근로조건 개선
- 안심일터
- 노사관계
위 내용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여러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 근무 기간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연금 방법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직접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며, 운영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가지고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전용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정보만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있는 예제를 참고하여 기입하시면 쉽게 기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세전 금액을 예제처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상여금까지 기입하시고 퇴직금 계산을 누르고 액셀로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나의 퇴직연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오늘은 가장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정보 습득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