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의 변화로 기존에는 3억 원 이상의 주택매매에 제출하던 서류를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변경한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만 해당되었지만 현제는 비규제 지역까지 확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이야기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투기로 인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역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어떤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법안이 나오더라도 지역마다 신축 아파트에 생기는 부동산 거품은 걷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더욱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다른 여러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구입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욱더 강화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달라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제일 먼저 제출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란에 자기 자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입 시 사용할 금융기관의 얘 금액과 주식, 채권, 증여,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액 그리고 대출로 인한 자기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자금에 대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구매가 아니시라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적으시고 차입금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출, 이체, 현금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거래 시 계좌로 이체한다면 계좌이체 금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승계받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각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 시기 그리고 본 입이 입주하는지 가족이 입주하는지 또는 임대를 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사용자에 대한 내용도 데이터화 해서 정책에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제출자료 내용 관련기관에 통보
- 세법조사 근거자료 활용
-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제출
- 거짓 작성 시 과태료 부과
그 내용은 정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수상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 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계획서와 별게로 부동산 거래 9억 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증명 관련 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금전 빌린 사실 증명 서류
위 내용처럼 부동산 거래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구입 시 적은 구입자금 내용에 따라 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이포 스팅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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