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이후 시장의 진입 어려움이 더욱 가증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젊은층에게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 특별 공급제도를 실시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오늘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목적으로 청약자격과 청약통장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순위는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여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보면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가구 소득은 월평균 100%이하 여야 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20%이하의 기준이 적용 됩니다.
- 분양가 6억이하 우선분양 : 100%, 맞벌이 120%
- 분양가 6억이하 일반분양 : 120%, 맞벌이 130%
- 분양가 6~9억 우선분양 : 100%, 맞벌이 120%
- 분양가 6~9억 일반분양 : 120%, 맞벌이 130%
- 분양가 6~9억 생애최초 : 130%, 맞벌이 140%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 20% >25% 상향
- 민영주택 : 15% 신설
- 민간택지 : 7% 신설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어 기회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법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득기준 가점의 배점 요소는 몇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가구소득
- 미성년 자녀수
-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혼인기간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아래 항목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가점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각항목별로 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소득 월평균소득 80%이하, 맞벌이 100%이하 : 1점
- 미성년 자녀수 3명이상 : 3점
- 미성년 자녀수 2명 : 2점
- 미성년 자녀수 1명 :12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 3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1~3년 : 2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 미만 : 1점
-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 혼인기간 3~5년 : 2점
- 혼인기간 5~7년 : 1점
- 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 저축 납입횟수 12~24회 : 2점
- 저축 납입횟수 6~12회 : 1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당첨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 가점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결혼계획에 포함하여 신혼생활을 한다면 주택에 대한 걱정과 생활 주거 안정을 남들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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