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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생활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누구나도 생기게 됩니다. 집을 구하거나 판매를 할 때 여러 정보를 찾다 보면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가세대 차이점을 알아보고 소소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부동산에는 여러 형태의 주거방식이 존재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주거방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주자들보다 아직 다가구, 다세대 거주가구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를 모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하여 다른 분들에게 알게 된 소소한 정보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우선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 형태는 명확히 알지는 못해도 보통사람들은 빌라, 연립, 원룸, 투룸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면에서도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존재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취득세가 전체의 3%이고 다세대 주택은 개별 1% 취득세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적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주택


우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부터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상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총 층수 3개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1층 바닥면적 1/2이상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해당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각 가구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다가구주택의 조건은 각 가구마다 독립하여 생활 가능하지만 각 각구를 분리하여 매매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독립생활 구간을 만들어 여러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 독립생활 구간의 가구를 따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따로 매매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음은 다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한 건축물에 여러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며 단독 등기가 가능해서 각 가구마다 매매가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
  • 1 건축물 소유자 다수
  • 단독 등기 가능
  • 개별 매매 가능
  • 4개 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또한 다가구 세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 등기가 가능하여 매매가 가능하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형태이고 다세대 주택은 빌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축물 주인이 1명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주거할 수 있는 주인이 여러 세대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말 소소한 내용이지만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매우 쉬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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