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주거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개인의 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자산보다 개인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부분이며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기간에 따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청약을 넣었을 때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민, 민영 아파트등 어떤 종류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가에 따라서도 자격 조건은 달라집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청약을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고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청약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가장 먼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 랜드마크라 불리는 새롭게 건설된 분양 아파트입니다. 한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는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으로 누구나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청약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분양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고 분양신청을 해서 높은 확률로 분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자격과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우선 많이 신청하는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그 외지역인지에 따른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청약 2년 24회 이상 납입
위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자격입니다. 다음은 그 외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 수도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약 1년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약 6개월 6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징역 외 지역이라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과는 민영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자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가격요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1 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기준 예치금 충족
- 청약 가입 2년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청약 납입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 주택 세대주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도권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 충족, 청약 1년
- 수도권 이외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 충족, 청약 6개월
위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지역별 예치금
전용면적, 지역에 따라 예치금의 조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크기에 따른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 서울/ 부산 전용면적 85m2 이하 : 300만원
- 서울/ 부산 전용면적 85~102m2 이하 : 600만원
- 서울/ 부산 전용면적 102~135m2 이하 : 1000만원
- 서울/ 부산 전용면적 1352m2 이상 : 1500만원
- 기타광역시 전용면적 85m2 이하 : 250만원
- 기타광역시 전용면적 85~102m2 이하 : 400만원
- 기타광역시 전용면적 102~135m2 이하 : 700만원
- 기타광역시 전용면적 1352m2 이상 : 1000만원
- 기타 전용면적 85m2 이하 : 200만원
- 기타 전용면적 85~102m2 이하 : 300만원
- 기타 전용면적 102~135m2 이하 : 400만원
- 기타 전용면적 1352m2 이상 : 500만원
위와 같이 지역과 분양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예치금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투기 과열지역은 시기에 따라 매번 변경이 되고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역시 대상지역이 많기 때문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축기간에 따라 가점이 붙기 때문에 실재 가입기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가점 상한은 17점 이기 때문에 6개월~15년 이상까지 1~17점의 가산이 부여 됩니다.
납입 횟수 또한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 거주지역에 따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유리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리하다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분양을 받는 것에 큰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적은 점수로 분양에 당첨되는 것과 낙첨되는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작은 점수와 유리한 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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