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 :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 기준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시급에 따른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기업과 실결제가 안 좋을 때 많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어려워져 부당해고도 생기는 것이 많아지고 기업이윤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고용주를 위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주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 1일분의 임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단 월급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은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아주 오래된 제도이며 우리 사회는 이미 주휴수당의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40시간 이상 근무 시 : 시급 X 8
- 40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무시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주휴수당은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계산법이 나뉘며 최저시급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최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가지 계산법만 기억하면 다른 어떤 계산법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공식처럼 1주일 근무 시간에 따른 계산법 2가지만 기억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일급으로 8시간 근로 시 68,72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참고하시어 계산해 보세요.
# 정리
-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 근무 모두 출근
위 2가지 사항만 충족하시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에 따른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분들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며 위 사항을 기반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명기하고 서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형태의 근로를 하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혹여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의 법적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기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는 받으시겠지만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받기까지 시일과 노력 그리고 소비되는 시간에 따른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접하시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하는 길이 열리길 바라며 오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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