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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용량 줄이는 법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다 보면 용량이 너무 커서 첨부가 되지 않거나 워드프레스로 개인사이트를 운영할 때 사진 용량이 너무 커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고 쉽게 사진 용량 줄이는 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을 꼭 알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웹에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많은 정보를 만드고 개인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은 사진 용량으로 인한 사이트 속도 저하와 호스팅 용량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이트 속도 및 서버 용량 문제로 항상 고민하시는 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진 용량 줄이는 법입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진 용량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

 


사진 용량 줄이는 법


그럼 가장 간편하게 사진 용량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JPG, PNG 이미지 파일의 용량 줄여주고 파일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은 많습니다. 많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 온라인에서 바로 이미지의 용량을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줄여주는 정말 편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진을 찍거나 다운받아보면 고화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조정하여 용량을 줄이기는 하지만 사진 크기가 아쉬워 지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zip, 반디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압축해서 용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화질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용량은 줄이지만 해상도의 손실은 거의 없는 방법을 많은 검색 끝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 편리함도 너무 좋고 정말 쉽고 간편하게 손실없이 이미지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


이미지 손실 없이 사진 용량 줄이는 사이트

 

이트는 바로 TinyPng라는 곳입니다.  PNG 확장자와 JPG 확장자모두 지원하며  한번에 20개까지 사진을 올려서 한번에 용량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지 손실을 최소로 줄여서 변경이 됩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중 가장 편하고 효율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PNG, JPG 이미지 용량 줄이는 꿀팁 사이트 바로 tinypng.com 입니다.  아무래도 용량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아보게된 png 용량조절하는 곳입니다. 저와 같이 이미지 손실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꿀팁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tinypng.com 사이트 접속
  • Drop your .png or . jpg files here! 클릭
  • 용량 줄일 사진 선택
  • 완료

사진 용량 줄이는 법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고 Drop박스에 사진파일을 옮겨 담거나 클릭후 사진용량을 줄일 파일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용성은 정말 좋은 사이트 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파일 크기가 30~70%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70%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사진의 압축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각적인 화질에 변화 없이 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수 있었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 하실 겁니다.

오늘은 사진 용량 줄이는 법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큰 도움이 된 방법입니다.

사진 용량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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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업체에 속해 있다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불안하신 걸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기업들 중 4곳 중 1곳은 경제 악화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그래서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직접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법인설립한 곳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두드리고 실패도 해보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법인설립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법인설립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호 결정
  • 자본금 결정
  • 사업목적 결정
  • 주소 결정
  • 임원 결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분명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법인설립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기본적인 고민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상호와 법인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상호가 해당 지역에 겹치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호를 결정하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 임원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서류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소, 세무서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우선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할 때는 소소한 법인설립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 계약서

위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원 주민등록 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자본금 잔고 증명원 1통

위서류는 법인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법인설립 서류는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공인인증서가 다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번거로운 점이 많아서 보통은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쉽습니다.

비용은 수수료가 몇십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모든 임원의 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이유가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 비용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등록세 면허세
  • 중과세
  • 지방교육세
  • 공증료
  • 법무사 수수료

우선 등록세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속하며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과세는 지역의 인구나 산업기관의 수에 따라 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인지 포화 지역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설정해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게 세금이 정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법인 설립 비용으로 회사를 만든 시점부터 세금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약 20% 정도 되는 세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대행수수료인 공증료 또는 법무사 수수료 등이 더 지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금비용과 등록을 위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앞을 내다보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두려워 말고 직접 실행해 보아야 어렴풋이 감이 오고 그 감이 쌓이면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항상 지치지 마시고 힘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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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살다 보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으로 관리비에서 나가는 금액을 보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임대를 했을 때의 경우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용주택에서는 세월이 지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선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명칭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용시설의 장기 사용으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용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 공용시설 수리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의무자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세대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내용은 다릅니다.

실제 세입자는 부동산 계약을 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나오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통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 대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전 집주인이 매매한 개월까지의 장기 수선금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부동산에서 다 내용을 이해시키고 당연히 받아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정보가 생각보다 큰 지식이 된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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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2 법이 2020.07.31일 부로 시작되었고 전원세 신고제만 내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법이 급속도로 바뀌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시행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우선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대차3법 시행


임대차3법 시행


임대차3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임대차3법 시행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임대차3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의 이익이라도 보려는 분들이 계시기에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대차3법 시행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시행은 바로 위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 시행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전세, 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월세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료 상승의 폭을 제한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를 만든 정확한 이유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계약 시 계약금에 5%라는 상한을 만들어서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 설명할 전월세 신고제란 정책도 같이 만들어서 5% 이내로 계약을 했는지 확인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 4년 후 새로운 계약자와 거래를 할 때 그동안 못 올린 금액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년 뒤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정리하자면 임대료 5% 제한은 계약 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요청하여 부동산 연장 계약 시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상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임대차3법 시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제


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요청하면 한 차례 연장을 보장하여 최대 4년까지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 정책입니다.  2년 기존 계약에 1번만 적용받아 4년이 되는 것입니다.

  • 임대계약 기간 2~6개월 전 청구 가능
  • 계약갱신 청구 시 1회에 한해 갱신 보장
  • 갱신기간에 제삼자에게 임대 시 임차인 손해 배상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 사항

  • 임차인 2회 이상 임대료 연체 시 
  •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 계약한 경우
  • 임차인, 임대인 합의하에 보상 제공 시
  •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타인에게 임대 시
  • 임대주택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 시
  • 임대주택 철거, 재건축 시
  • 임대주택 안전사고 우려 시
  • 타법에 따른 철거, 재건축 시
  • 임대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실 거주 시
  • 임대할 수 없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시

임대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위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매매하더라도 거부할 권리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매수자에게 세입자의 권리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3법 시행 마지막 정책은 전세, 월세 신고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 월세를 계약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한 정책입니다.

전세, 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 시행에 있어 전세, 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계약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신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3법 시행을 하지 못한 유일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시작돼야 하는 정책입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책이며 서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임대인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이 되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점점 발전되는 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3법 시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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