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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열심히 일을 하며 만들어 낸 아주 소중한 금액 입니다. 이런 퇴직금을 개인 경제 상황이 급격히 힘들어 질때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기가 조금 풀렸다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한테는 이러한 경제 환경일수록 어려움이 늘어나게 되는거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산 기준이 달라 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하여 지식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3조에 해당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출처 :  고용노동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 1350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확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위 내용이 국가 법령에 의한 정확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가 되겠습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어렵게 한 이유는 직장인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중간에 정산 하지 못하게 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 

중간 정산이 수월하다면 조금 여유가 안되는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간정산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를 겪게 됩니다. 그 만큼 국가에서 보기에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몸이 아픈 가족이 있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딱 1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 한다면 어떤 준비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 서류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출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필요.

2. 주거를 목적으로한 전세 보증금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3.  본인 보함 부양가족 의료비 필요시

 : 장기요양확인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 개인회생절차 증명원

그 외에도 몇건이 있지만 대부분 확인 자료만 내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고 개인 경제의 큰 변화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유지 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편하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개인적인 상화에 의해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에 못 미치면 저금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 복지 서민 지원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퇴직으로 지급된 소득 또한 세액이 부과 되기 때문에 이전 근무 연수 대비 소득세가 정산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산에 해당되는 기준은 어려워 졌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 정산 없이 노후를 대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지식을 알게 되는 그날 까지 여러 건강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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