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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최저임금이 큰 고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기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임금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며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못가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내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기존 대비 1.5%인 13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생성되고 2021년 최저임금이 가장 낮게 인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무가들이 내년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지면서 한 달 최저임금은 약 182만 원 정도입니다.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노동계에서의 반발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생각했는데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 인공에게 최저인금의 인상은 더욱 어려움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정부에서는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에게 인정받을만한 정책을 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반발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갖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을 여러 경로를 만들어 시행해 왔고 소외되는 계층의 서민들을 위해 여러 번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전망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제 비용을 생각하여 인상률을 제시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09년 4000원에서 2020년 8590원까지 약 10년 동안 2배가 조금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약 3~16%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며 2018년 16%대의 매우 높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을 매우 크게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9%에 그치게 되고 2021년 최저임금은 1.5%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 지기는 시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
2014년 최저임금
2013년 최저임금
2012년 최저임금
201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자료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전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결 결과는 최저임금안으로 제출되고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 기업의 경영상황 등 조사
  •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과정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바라보는 시선


노동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의 1.5% 인상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인상률도 2%대 였기에 과거의 인상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인 공의 대표적인 편의점주들은 1.5% 인상률도 정말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회복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전망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생각해서 인상이 되는 것인데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이 이번에는 참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계에서 바라본 인상에 대한 생각은 중소기업 들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대출로 버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저임금을 둘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찾아낸 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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