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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 적 있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전을 빌려준 후 약속돼 시기에 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어려운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이란 금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금전을 빌리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 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이체내역 같은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를 밟아서 청구금액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 사건 마지막으로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여 그 이유가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14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서 송달한 내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여 재 송달하며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일 경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잘 생각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거래 내역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기한이 있지만 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기를 잘 생각해서 지금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서류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14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송달 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확인을 꼭 잘해야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문제제기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지급명령 양식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강제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이 된다면 자산의 형태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현명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주변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많은 지식을 접하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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