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근이란 정당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수당을 정근수당이라 합니다. 월급 외에 받는 인센티브, 보너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한 실직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일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정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자녀의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점수는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대한민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들은 어느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거와 장래의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은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 공무원
-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근무한 수당 지급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근무한 수당 지급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
- 군 복무, 법정 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및 육아에 따른 휴직은 지급
-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 동반 휴직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어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
위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 연 봉급액의 0~50% 까치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상여수당입니다. 연 봉급액의 50%는 정말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근수당을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액이 다릅니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월봉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공무원 정근수당 월봉금액 비율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에 따라 약 5%씩 상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게 되면 월봉 금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지급 되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안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월봉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 월봉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월봉에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직종에 따라 수당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종은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일반직, 군인, 헌법연구관, 국립대학교, 경찰, 소방, 공안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받는 수당
- 상여수당
- 가계보전 수당
- 초과근무 수당
- 특수근무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이 기본 월급 이외에 받는 수당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공무원 일반직의 월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일반직의 월봉은 1급~9급 까지 있습니다. 낮은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월봉이 다릅니다. 당연히 1급이 월봉이 높습니다
가장 낮은 9급 1등급의 공무원 일반직 월봉은 1,642,800원입니다. 등급은 각 급수에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있습니다. 월봉의 상향은 1호봉으로 시작해서 올라갈수록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는 월봉 금액은 기본급여에 대한 금액이며 여기에 추가 수당은 제외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 추가 수당을 더하면 역시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역시 치열하며 합격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 지원자격도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무원 급수 시험을 지원하여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다면 합격된 공무원 급수에서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급 1호봉과 1급 1호봉의 급여 차이는 약 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일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인 1급 23호봉의 월봉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 정근수당은 약 700만 원의 50%인 350만 원을 1월, 7월에 2번 받게 됩니다.
7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53만 원 정도 되네요. 기본급인 700만 원에 53만 원을 더하면 753만 원이 됩니다. 단순 계산만 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5년/10년/10년 이상의 근무경력에 따라 5~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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