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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살다 보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으로 관리비에서 나가는 금액을 보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임대를 했을 때의 경우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용주택에서는 세월이 지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선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명칭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용시설의 장기 사용으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용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 공용시설 수리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의무자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세대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내용은 다릅니다.

실제 세입자는 부동산 계약을 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나오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통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 대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전 집주인이 매매한 개월까지의 장기 수선금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부동산에서 다 내용을 이해시키고 당연히 받아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정보가 생각보다 큰 지식이 된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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