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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가 잠시 멈춰 햇빛이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는 힘이 들지만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요즘 자주 나오는 기업 상황 악화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대응 정책이 나오지만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층에게는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 부당해고, 꼭 필요한 정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 역시 해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정확한 뜻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한 피고용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기와 상관없이 강제 퇴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주에게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정보를 몰라서 대처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용주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까지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계약에 의해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하게 되면 계약서의 유무에 상관없이 근로 계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거나 나이가 되어서 정년퇴직을 할 때 그리고 계약서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를 제외하면 부당해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근로계약 정의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돼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에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고 제한


해고 제한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고용주의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근무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여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운영상태가 안 좋아 상업운영이 안 되는 경우 역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해고의 절차


 

해고 절차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는 계약과 해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보를 검색하여 대처 방법과 내가 처한 상황이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 출처 : 정부24)

만약 근로기준법을 확인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 출처 : 정부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증거와 증인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세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 이용방법 ( 출처 : 정부24)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당신고 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에 대한 문의 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lrc.go.kr/

요즘 같은 시기에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타격도 크고, 고용주 또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전무가와 상담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응원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문제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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