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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시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악화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시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해당됩니다.

명시하여야 할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누락하면 그것 역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 항목과 서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채용을 확정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꼭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관계에서의 시작은 계약서로 인해 시작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큰 효력을 가지는 것이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추후 분쟁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역시 분쟁시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수라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출처 : 고용노동부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근로계약서는 7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 미만인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항목을 빠트리거나 제외하고 작성할 위험 요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 계약서 ( 출처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연소 근로자에 대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 출처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시간 계약입니다. 단기로 계약을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벌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항목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과태료를 피할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의 계약시에는 위 항목이 꼭 서면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1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50만원
  • 2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100만원
  • 3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200만원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30만원
  • 2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60만원
  • 3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120만원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시작은 표준근로계약으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벌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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