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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지역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이 빠른 추세로 늘고 있기 때문에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국민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는 일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코로나 19가 걸리면 건강과 경제에 대한 위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최근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25 > 26 > 13 > 32 > 42 > 69 > 139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15%에 육박할 정도로 통제와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름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의 외출과 여행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경기지역의 감염자가 타 지역으로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식당 같은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확산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기존 고위험 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시설 간 이동 제한한다.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이미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 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코로나 19 가속화로 인해 현재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 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 클럽, 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 뷔페, PC방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및 휴원 권고
  • 무관중 스포츠 행사
  • 집단발생 시, 군, 구 원격 수업 전환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근무인원 제한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사실상 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대한 위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필수이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 사항입니다. 위 사항은 정부의 권고가 아니어도 국민 스스로 코로나 19로 인한 방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된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 중단
  •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기관 및 기업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된다면 10인 이상 모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관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재택으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택으로 이한 기업의 업무 손실과 소상공인들에게 끼치는 경제적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19의 대처방식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에 코로나 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 19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19가 확산된 다는 것은 전과는 다른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는 예외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현저희 낮아지는 위험을 잠시의 불편함으로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코로나 19의 확산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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