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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본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소득세는 어렵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올해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사례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업과 함께 온라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투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판매도 어렵고 마케팅도 어렵지만 개인사업자의 세금도 어렵습니다.

세금은 이제막 시작한 개인사업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것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 본인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가족 x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공제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분 100만 원

장애인 공제 기준은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됩니다.

부녀자는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 법인 : 4천만 원 이하 소득 -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 4천만 원 ~ 1억원 이하 소득 -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법인 : 4천만원 ~ 5천6백7십5만 원 이하 소득 -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개인 : 1억 원 초과 소득 - 최대 200만 원 소득공제

위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항상 체크하셔서 세금을 절세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필요한 정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도 소득공제받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치자금, 법정 기부 등 여러 기부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꼭 알아보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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