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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조금만 두면 1가구 2주택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이고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궁금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바로 부동산세에 대한 정책 변화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은 변화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한시적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 언제 사고 팔아야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이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 속해있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등본에 속해있는 가족이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지 2개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같은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2가지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쓰이는지 주거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주택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1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이란 정책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을 말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시적이란 말은 용어 그대로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1주택으로 정의 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1가구 2주택인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하고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되므로 이를 1주택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매도

가구의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 생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위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바로 상속/증여, 혼인, 노부모 봉양의 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역시 취득후 일정기간 내에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 상속 : 기존 보유 주택 양도세 면제
  • 증여 : 재산에 따라 다름
  • 혼인 :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 이내 처분 양도시 면제
  • 노무모 봉양 : 합가일로 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면제

그리고 1가구 2주택이지만 주택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1주택으로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광역시는 1억 미만, 그 외 지역은 3억원 미만으로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1가구 2주택이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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